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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232.2%…전 분기比 8.6%p 하락

 

[IE 금융]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전 분기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자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낮을 수록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1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발표한 '3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1분기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은 223.6%로 전 분기(232.2%) 대비 8.6%포인트(p) 하락했다.

 

경과조치는 킥스비율 도입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감안해 일정 기간 신규위험액 측정을 단계적으로 유예한 조치다.

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사는 222.8%, 손해보험사는 224.7%로 전 분기 대비 각각 10.0%p, 6.7%p 떨어졌다.

 

이는 운영리스크 강화와 같은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 가용자본은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컸다는 것을 뜻한다.

 

3월 말 경과조치 후 K-ICS 요구자본은 117조2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4조6000억 원 증가했다. 주식 위험과 같은 시장리스크가 1조9000억 원 증가했을 뿐더러, 기초가정위험액 시행에 따라 운영리스크가 2조4000억 원 늘었다. 이에 비해 가용자본은 262조200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6000억 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회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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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스는 지난해부터 보험업계에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됨에 따라 마련된 자본건전성 평가 제도. 킥스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감원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며 킥스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점포 폐쇄와 통폐합, 임원교체 등 각종 제재가 적용될 가능성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