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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보험료 카드납 의무화…22대 국회서 논의 재시동

 

[IE 금융]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국회에 이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보험료 납부방식은 보험사가 정할 수 있지만, 카드수수료를 이유로 신용카드를 허용하지 않는 보험사가 대다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이달 10일 DB손해보험(DB손보)과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플랫폼 '우리카드 보온'을 선보였다. 이 플랫폼에서 우리카드로 보험료를 내면 최대 2% 할인된다. 그간 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뒤에야 보험료를 알 수 있었지만, 이 플렛폼에서는 실시간으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롯데카드는 라이나생명, 메리츠화재와 보험료를 월 최대 2만5000원까지 할인하는 '보험엔로카' 2종의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로 두 보험사 보험료를 매달 자동이체할 경우 지난달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 혜택을 선사한다. 

 

이 외에도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에 한해 일부 상품의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다수 보험사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보험사는 대형 가맹점을 분류돼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 시 약 2% 초반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는 곧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특히 가입 기간이 긴 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생보사)의 경우 이 같은 주장이 더 거세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생보사의 카드납 지수는 3.8%인데, 지난 2022년에는 2.4%, 지난해에는 4.1%로 미미한 변동 추이만 보였다. 이 지수는 전체 보험료 중 카드로 납부된 보험료 비중을 의미한다. 

 

손해보험사(손보사)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가 좀 더 활발한 자동차보험 덕분에 이 기간 카드납지수는 30.5%다. 이 가운데 자동차보험료의 카드 납부 비중은 80.3%를 기록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보험료에 대한 카드 납부 의무화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올해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보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 및 선불카드로 납부해야 하며, 이를 거정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카드업계의 중론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1%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카드업계는 다른 가맹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대응한 것. 또 현재 수수료율도 수익성 유지를 위해서는 더 내릴 수 없다는 주장도 내비쳤다. 

 

한편,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는 2024년 카드 키워드 분석을 통해 "보험을 비롯한 '공과금'이 중요한 카드 선택 기준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