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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교통사고 평소보다 6% 껑충…알아두면 좋은 특약은?

 

[IE 금융] 최근 3년간 7~8월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가 평상시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사고는 월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상시보다 1만9000건(6.0%) 증가했다. 동승객 증가와 같은 이유로 자동차사고에 따른 부상자·사망자수도 각각 2623명(1.8%), 4명(2.5%) 늘었다.

 

여름철 렌터카사고도 월평균 6786건으로 평상시보다 470건(7.4%) 많이 발생했다. 특히 운전경력이 상대적은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 사고 18.0%로 뛰었다.

 

긴급출동 서비스(배터리충전 제외) 이용 건수는 여름철 75만5000건으로 평상시보다 6만4000건(9.3%) 많아졌다. 이 기간 자동차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비상구난·긴급견인도 34만3000건으로 평상시 대비 5만5000건(19.3%)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여름철 자동차사고(차대차) 중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대 유형을 보면 ▲선행 진로변경 ▲신호등 없는 교차로 ▲좌우동시 차로변경 등이다. 

 

이에 금감원은 "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대 운전시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 등을 확대해 주는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며 "또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렌터카 운전 중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 해당 특약은 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상한다.

 

여기 더해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눈여겨봐야 한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내가(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도 가능)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 통상 기본담보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 시 자동 가입된다.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 운전 중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을 활용하면 좋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렌터카 손해 특약'이 적합하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도 생각할 수 있다. 1일 단위(일부 회사 시간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우선 사고현장을 보존한 다음 정황증거를 확보해 보험사 콜센터로 사고접수해야 한다. 

 

이후 경찰에 사고접수해야 하는데, 특히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게 좋다. 대인사고 시 구호조치 등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릴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름철 차량침수와 고속도로 내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되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도 제공 중"이라며 "침수 및 2차 사고 위험 차량이라면 보험사나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대피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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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DB손보)은 지난 2월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반려동물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출시. 이 상품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며 차대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는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부상 시에는 50만 원, 기본형 플랜 가입 기준)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