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소비자경고 주의를 내렸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프라이빗뱅커(PB)와 같은 증권사 직원이 고객 및 지인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자금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일례로 지난 2021년 발생한 사고 규모는 50억 원에 달했다.
투자 사기를 벌인 증권사 직원들은 장기간 자산관리, 거래 관계로 친분을 쌓은 뒤 근무 경력, 투자 실적을 부풀리거나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준다며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돈이 들어오면 생활비, 유흥비로 유용·탕진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며 설령 정보를 얻었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사의 모든 정상 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지며 증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저가 매수 기회' '나만 아는 정보'로 치장해 투자를 유도하더라도 항상 투자 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금융거래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증권사 직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혹여 현재 거래 중이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해당 증권사, 금감원 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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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회장의 자금 관리를 맡았던 척 하며 주변 사람들을 속여 약 20억원을 받아낸 전 대형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가 최근 1심에서 징역형 6년 선고 받음.
대형 증권사에서 근무했던 그는 2021년부터 "내가 매달 투자 실적이 1위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자금관리도 맡았었다"며 주변인들의 환심을 산 뒤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