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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AI 탑재' 갤럭시Z 폴드·플립6 관심 UP…내 폰 팔아 마련해 볼까?

 

[IE 산업] 삼성전자의 신형 인공지능(AI) 갤럭시Z 폴더블 시리즈가 공개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한껏 쏠림. 또 AI를 통해 디지털 헬스 경험을 한 단계 높인 '갤럭시 링' '갤럭시 워치7' '갤럭시 워치 울트라'도 출시 예정.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갤럭시Z폴드, 플립 제품이 전작 대비 30% 수준 더 판매될 것"이라며 "글로벌 폴더블 시장의 계절성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 삼성전자가 글로벌 폴더블 시장 1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

 

그러나 용량에 따라 100만~200만 원대의 고가 신형 스마트폰과 30만~80만 원대의 웨어러블 제품을 어떻게 구매하면 저렴한지에 대한 소비자의 고민도 커진 상태.

 

이런 가운데 이번 신제품 출시에 맞춰 소비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 덜 수 있는 다양한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들이 생기기 시작.

 

우선 SSG닷컴에서는 갤럭시Z 폴드·플립6 및 웨어러블 제품을 오는 18일까지 사전 예약 판매에 돌입. 이 기간 신규 갤럭시Z 시리즈와 워치, 무선이어폰을 구매하고 기존에 쓰던 모델을 반납하면 일반 중고 매입 시세에 더해 추가 보상 금액을 지급. 반드시 구매 당시에 바꿔보상을 신청해야 가능.

 

일례로 폴드5 512G A급과 플립5 512G A급의 경우 각각 110만 원, 80만 원 보상. 다만 일부 시리즈와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

 

티몬도 오는 18일까지 갤럭시Z 폴드·플립6을 구매한 뒤 7일 이내에 '바꿔보상'을 신청하면 기존에 쓰던 갤럭시 폰을 최대 110만 원 보상 예정. 중고 매입 시세는 민팃 평가에 따라 상이하며 추가 보상 금액은 등급과 상관없이 지급. 보상 가능 모델은 Z폴드5·4·3과 Z플립5·4·3, 갤럭시 S24·S23·S22·S21 시리즈. 

 

쿠팡 사전구매 고객도 '갤럭시 바꿔보상' 신청 가능. 다음 달 31일까지 제품 구매 시 갤럭시 바꿔보상을 신청하고 제품 수령 후 14일 이내에 민팃 ATM에 기존 단말기를 반납하면 중고시세에 더해 추가 보상금을 지원.

 

Z폴드5·4·3과 Z플립5·4·3의 경우 추가 보상금액이 20만 원, 갤럭시 S24·S23 울트라, 플러스와 S24·23, S23 FE는 10만 원, S22·S21 시리즈는 5만 원.

 

KT도 갤럭시 단말 모델에 따라 기본 보상금에 더해 최대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중고폰 프로모션 진행. 예를 들어 고객이 Z폴드5 512G를 반납하면 기본 보상 최대 90만 원과 추가 보상 20만 원을 더해 최대 110만 원 보상 가능.

 

삼성전자 역시 다음 달 31일까지 바꿔보상 프로그램 운영. 갤럭시Z 폴드·플립6을 구매한 다음 사용하던 갤럭시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중고 매입 시세에서 모델에 따라 최대 20만 원을 추가 지급.

 

특히 전작인 갤럭시Z폴드5 512GB 모델은 반납 시 중고 매입 시세에 추가 보상금 20만 원을 더해 최대 110만 원, 갤럭시Z플립5 512GB 모델은 최대 80만 원의 보상 혜택이 제공.

 

현대백화점은 오는 23일까지 목동점 그랜드스퀘어에서 갤럭시Z 팝업을 개최하는데, 사전 예약 고객에게 중고 휴대전화 최대 20만 원 보상 판매권 선물.
 
만약 이번 신제품을 구매한 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프로모션을 이용 가능. 쿠팡은 제품 구매 후 7일 이내에 중고보상을 신청하면 중고 시세에 더해 추가 보상금을 지원. 모델별 추가 보상 금액은 갤럭시 Z 플립6·Z 폴드6 최대 20만 원, 갤럭시 버즈3 시리즈 최대 6만 원, 갤럭시 워치7 시리즈 최대 4만 원.

 

LG유플러스는 신한카드와 중고폰 보상플랜을 운영. 'LGU+ 스마트플랜 Plus 신한카드'를 발급해 신제품을 구매한 다음 이 플랜(월 1만 원)에 가입하면 신제품을 24개월간 이용 후 신규 갤럭시로 교체 시 파손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 당시 출고가의 40% 보장.

 

아울러 신제품 개통 후 27개월 이내 LG유플러스 자회사 미디어로그 중고폰 매입 서비스 '셀로'를 통해 반납하는 조건으로 선착순 3000명에게 7만 원 할인 혜택 선사.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