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매각 삼수생인 MG손해보험(MG손보)의 본입찰이 19일 이뤄진다. MG손보 정상화에 약 1조 원가량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예비 입찰에 참여했던 원매자의 참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따르면 MG손보 매각 주관사인 삼정 KPMG는 오후 3시까지 MG손보 인수 의사가 있는 투자자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 2월과 8월 유찰된 데 이은 세 번째 공개 매각이다.
MG손보 대주주는 JC파트너스지만,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예보가 위탁을 맡아 매각에 나서고 있다.
만약 예비 입찰에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국내 사모펀드(PE)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계 PE인 JC플라워 중 한 곳이라도 인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매각 절차도 무산된다.
MG손보 매각 예상 가격은 2000억~3000억 원이지만 인수 이후 정상화 비용은 약 1조 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는 게 업계 시선이다.
올 1분기 말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42.71%로 작년 말 64.02% 대비 21.31%포인트(p) 떨어졌다. 이 비율이 100%보다 낮다는 것은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100%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K-ICS 비율을 150% 이상으로 권고하는데, 지급여력기준금액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150% 달성을 위해 MG손보는 약 1조150억 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때문에 원매자들은 자금 조달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당초 이달 5일로 예정됐던 본입찰이 이날로 미뤄졌다. 다만 해당 금액 전부를 인수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예보법상 부실 금융사를 인수하길 원하는 회사는 예보에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보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4000억~5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보는 MG손보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본입찰 결과를 최대한 빨리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MG손보 매각의 최대 변수는 JC파트너스와 금융 당국의 법적 분쟁. JC파트너스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금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 다음 달 2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임. 만약 2심에서 법원이 JC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예보가 주도한 매각 작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