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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지주,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종합 지원' 진력

 

[IE 금융] 최근 계속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자 주요 금융지주들이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주요 계열사와 함께 특별 대출을 지원하고 집중호우 피해사고 보험금 조기 지급 및 카드결제대금과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실시한 것.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실질적인 재해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 고객은 해당 지역 행정 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 신청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우선 KB금융은 '희망브리지' 및 '구세군'과 사전에 구축한 대응 체계를 활용해 피해 지역에 긴급구호키트(모포·위생용품·의약품 등), 텐트, 급식차 및 세탁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KB국민은행을 통해 피해금액 범위 이내 특별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운영한다. 개인대출은 최대 2000만 원이며 기업(자영업자·중소기업 등)대출의 경우 최고 1.0%포인트(p) 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 최대 5억 원과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의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KB금융 관계자는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며 "더불어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은 이재민들을 위해 생필품이 담긴 '행복상자' 2000개를 전달하고 이동식 밥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 지원으로는 개인에게 최대 5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을 시행한다. 또 대출금리 감면,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의 혜택도 있다.

 

우리금융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최대 1.5%p 특별우대금리로 5억 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에게는 1인당 최대 2000만 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해 준다는 방침이다. 

 

이들 금융지주는 이 외에도 계열사를 통해 카드결제대금 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연체이자 면제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통해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은 물론,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유예(은행), 카드결제대금 청구유예(카드), 보험료 납입유예 및 분할납부(보험) 등의 계열사와 함께하는 금융지원 방법 및 규모에 대한 사전 협의를 마쳤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지역별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호남 30~100㎜, 경북북부·대구·경북남부·부산·울산·경남 30~80㎜, 서해5도·강원동해안·울릉도·독도 20~60㎜, 제주 5~40㎜ 등.

 

이어 20일은 수도권·서해5도·충청 30~80㎜, 강원내륙·강원산지·전북 20~70㎜, 광주와 전남 20~60㎜, 대구와 경북 10~60㎜, 부산·울산·경남 5~40㎜, 제주 5~1㎜, 강원동해안 5㎜ 내외 비가 올 전망. 다만 20일 강수량은 북태평양고기압 확장세나 서쪽에서 들어오는 저기압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