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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저축은행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산정 방식 개선…합리성·투명화 강조

 

[IE 금융]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를 다른 업권 수수료율을 참고해 내리도록 주문했다.

 

2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개선 과제를 심의했다. 그 결과 저축은행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합리화·투명화,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사 고객센터 인공지능(AI) 상담 이용 불편 개선, 한도제한계좌 관련 금융상품 가입 유도(끼워팔기) 관행 개선 등을 의결했다.

 

우선 저축은행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에 대해 일부 저축은행은 수수료율 상한이 없고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진단했다. 또 수수료 비교·선택 절차가 미흡해 중소기업과 같은 기업 한도대출 이용 차주의 권익이 제한되는 문제도 있었다. 내규에서 수수료율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곳이 대다수일뿐더러, 수수료율 공시도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타업권 수수료율을 참고해 저축은행 업권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차주의 수수료율 비교 파악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저축은행별 약정·미사용수수료율도 공시하게끔 지시할 예정이다. 자금 사용계획에 따라 약정수수료 또는 미사용수수료 중 유리한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위원회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사 고객센터 AI 상담과 관련해 일반 상담원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이제 막 AI 상담을 도입하려는 금융사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고려해 시스템을 마련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끼워팔기 관행은 금융사의 업무처리절차를 손질해 과도한 영업을 막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대표 증빙서류 안내문을 영업점포와 홈페이지 등에 비치·공시하게끔 만들 예정이다.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혼란 없이 일반계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외에도 금융사가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금융소비자에 한해 금융거래실적과 같은 일반 계좌 전환 요건도 안내하도록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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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53조45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65조4004억 원 대비 18.3%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