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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티메프 판매 대금, 큐텐 사업 확장 활용 가능성 배제 못해"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큐텐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 대금이 활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제언했다.

 

25일 금감원은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큐텐그룹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었다. 

 

이번 대금 정산 지연 사태는 이달 초 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 약 500명이 지난 5월 상품을 판매한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위메프 측은 '전산상 오류'를 지연 원인으로 지목하며 2주 이상 정산이 지연된 거래 대금에 대해서는 연이율 1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큐텐의 또 다른 계열사 티몬에서도 정산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이번 사태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날 오후 이들 업체의 현장조사를 실시해 대금 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 의무와 같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판매자에 대한 판매 대금 미정산 현황을 살폈다. 

 

이번 브리핑에서 이 수석부원장은 "위메프와 티몬이 보고한 미정산 금액 규모는 언론 보도에 나온 1600억~1700억 원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정확한 규모는 현장 점검반이 가서 검증을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는 여행업체가 판매한 상품에 대해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대형업체를 제외한 중소형업체는 판매대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환불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금감원은 중간 결제를 경유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들에 우선 취소, 환불에 응하고 추가 자금 정산은 티몬과 위메프에 요구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이번 사태가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에 대해 이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이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며 "그간 티몬·위메프에 대한 점검은 이커머스업체로서가 아닌, PG업체라고 접근해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위메프, 티몬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전자금융업자'로 금감원에 등록됐다. 

 

또 이 수석부원장은 "향후 판매대금이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금융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겠다"고 역설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 및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이날부터 설치·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역시 환불 지연·거절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해 같은 날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 분쟁 조정도 준비한다. 이 외에도 추후 상황을 감안해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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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방식은 제3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 시스템을 의미. 안전한 제3 금융기관에 대금을 보관하고 고객이 구매를 확정하는 즉시 해당 기관에서 바로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정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