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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법원 통제 하에 빠른 시일 내 영업 정상화·피해 보상" 약속

 

[IE 산업] 기업 회생을 신청한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 큐텐의 계열사 티몬·위메프가 법원 통제 하에 빠르게 영업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31일 티몬·위메프는 공지를 통해 "당사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며 "법원의 통제·감독 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 피해를 보상할 것”이라고 알렸다.

 

전날인 30일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위메프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뒤 자산·채권을 동결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회사)가 재산을 도피·은닉할 수 없도록 채무 변제와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금지한다.

 

티몬·위메프는 "보전처분은 불평등하고 자의적인 변제를 막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라며 "당사는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보전 처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쳐 채권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생법원은 내달 2일 티몬 류광진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를 불러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을 열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한 달 내에 결정한다.

 

다만 티몬·위메프가 전날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결정은 최대 3개월 간 걸릴 수 있다. ARS는 회생절차를 보류, 회사와 채권자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면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 신청이 취하된다.

 

티몬·위메프는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당사는 채권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채무변제 방안을 도출해 회생 계획안을 작성할 것"이라며 "회생 절차에 따라 회생 채권자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경영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해 채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뢰를 회복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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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티메프 입점 판매자(셀러)들도 큐텐 경영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 판매자 소송으로는 첫 사례.

 

법무법인 대륜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법원에서 기업의 회생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민사소송이 쉽지 않아 우선 형사소송을 진행한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