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오는 28일부터 카카오페이·토스페이와 같은 간편송금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시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를 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 고객 계좌 개설 시 금융 거래 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금융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과 같은 정보 확인을 요청하고 선불업자는 해당 내용을 피해금 이전 금융사에 통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선불업자에게 정보공유 의무가 없어 피해구제까지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금융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빠르게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 개정안은 고객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사가 서면이나 팩스, 전자우편, 전자적 방법 등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고객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대포통장 개설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 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고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목적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 더해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했다. 이용자 계좌에 대해 이체·송금·출금의 지연 또는 일시 정지 등 임시조치와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내역을 5년간 보존하도록 한 것.
금융위는 "개정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할 것"이라며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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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됨.
지난 1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 수정안을 보면 일반 사기 중 이득액 300억 원 이상,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범죄는 특별조정을 통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 가능. 또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300억 원 이상의 가중영역은 무기징역까지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