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 이복현 원장이 우리금융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우리금융 임종룡 회장과 우리은행 조병규 행장이 늑장 대처했다며 제재 가능성을 시사. 우리금융 경영진이 지난해 9월~10월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대출 보고를 받았지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최근 적발한 손 전 회장의 우리은행 부당대출과 관련해 우리금융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
금감원은 지난해 7월 특정 영업본부장 취급 여신이 부실 여신 검사 대상으로 지속 통보돼 우리은행이 여신감리 과정에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 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이를 인지했음에도 해당 대출을 취급한 영업본부장이 퇴직한 이후에서야 자체감사에 착수했다고 설명.
금감원 측은 "(작년 4분기에) 여신 심사 소홀 등 범죄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금융사고 보고 및 공시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제언.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금융업무 관련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금감원에 보고한 다음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님.
금감원은 임종룡 회장 및 조병규 행장 역시 지난해부터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는 부당대출 사실을 현 은행 경영진에 보고. 금감원은 지주 경영진이 늦어도 올해 3월에 감사 결과가 포함된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
금감원은 이번 부당대출 및 늑장 보고 관련해 엄정한 조치를 예고. 이들은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인지 경과, 대처 과정 및 관련 의혹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 책임자를 가려 해당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내릴 예정.
이달 2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이복현 원장은 "작년 하반기 가을 정도 즈음 현 은행장 등을 비롯한 은행 임원진들이 대규모 부당대출에 대해 보고를 받은 부분을 확인했다"며 "사후적으로 들여다보니 은행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다"고 비판.
그러면서 "법상 할 수 있는 권한을 가동해서 우리금융의 제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
이와 관련해 우리금융은 입장문을 통해 심사 소홀이지 불법은 아니다라고 해명. 우리금융 "심사 소홀 외에 뚜렷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금융사고로 판단하지 않았기에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는 없었다"고 반박.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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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3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처남을 포함한 친인척 관련 차주에게 총 42건, 616억 원의 대출을 실행.
이 대출은 대부분 임 전 본부장의 주도로 취급됐으며 그는 작년 12월 퇴임 후 올해 4월에야 면직 처리. 손 전 회장의 처남은 서울 신도림금융센터 명예지점장이라는 우리은행 명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