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케이뱅크가 아파트담보대출(아담대)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5일 케이뱅크는 "구입자금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며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면 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구입을 통해 다주택자가 되는 게 아닌 데다 차주별 상황에 따라 주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실수요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케이뱅크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도 없애고 이달 6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기존 10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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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는 지난 7월30일 아담대 금리를 상품별로 최대 0.1%포인트(p)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