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유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취급하지 않겠다던 신한은행이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적용.
10일 신한은행은 지난 6일 발표했던 주담대와 신용대출 제한 방침에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발표. 주담대의 경우 1주택자가 현재 보유한 주택을 처분한 뒤 신규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대출이 가능. 단 주담대 실행 당일 보유 주택을 매도해야 하며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 주택 매수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가능.
여기 더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의 경우 1억 원 초과도 허용. 전세보증금은 1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또 신용대출은 모두 연 소득 100% 이내에서만 내어주기로 했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자녀를 출산한 경우, 수술 등 질병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연소득의 150%, 최대 1억 원 내 범위 내에서 가능.
본인 결혼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며 가족이 사망할 시 6개월 내 폐쇄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자녀출산의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내로 내면 대출 시행.
한편, 현재 신한은행은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중 가계대출 목표치를 가장 많이 초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이 은행은 연말까지 약 1조8000억 원의 가계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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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복현 원장은 지난 4일 당시 우리은행이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제한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우리은행이) 1주택자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한 것은 우리와 공감대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다"라며 "급작스럽게 하는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