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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저리뷰

[이리저리뷰] 세심함이 요구되는 '힛 더 클락션'

28일 오후 1시20분 현재 멜론차트 6위, FLO차트 6위, 지니차트 5위에 랭크된 곡은 큐브엔터테인먼트 소속 (여자)아이들의 미니 7집에 담긴 클락션(Klaxon)입니다. 국내 일부 음원서비스업체 차트 순위지만 다른 동종업체 순위에서도 중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8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서 발매한 이 앨범에는 모두 4곡이 수록됐는데 타이틀곡인 클락션 소개를 보면 '시원하게 터지는 스트링, 브라스 사운드와 그루브 넘치는 베이스, 리드미컬한 기타 사운드로 신나는 여름이 왔음을 알려주는 서머 댄스 곡'이라고 기재됐네요.

 

또 'Honk honk hit the 클락션과 같은 가사는 사랑에 빠진 이의 마음을 재치 있게 표현했다'는 문구도 있고요. 전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Honk honk hit the 클락션'보다는 밀양아리랑의 첫 소절을 연상시키듯 경적을 울리며 날 좀 봐달라는 'I love you baby 야 나 좀 봐줘 Lady' 후크 구간이 인상적인 노래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번 '이리저리뷰'에서는 클랙슨과 엮인 몇 가지 정보를 전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클랙슨은 자동차나 이륜차 등 탈 것의 경적을 의미하죠. 혼(horn) 또는 일렉트릭 혼, 에어 혼이라는 명칭의 자동차 부품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클랙슨(클락션, 크락션, 크락숀 등등)으로 부르는 나라도 꽤 있답니다. 정작 현지인들은 오리 주둥이 모양의 오리 혼 소리를 본뜬 의성어인 아우가(awooga)라 칭하고요.

 

클랙슨은 1908년, 토마스 에디슨의 수석 엔지니어로 미국 발명가인 밀러 리스 허치슨(Miller Reese Hutchison)의 세계 최초 전기 구동식 경보장치 특허를 매입해 전기 경적을 만든 로벨-맥코넬(The Lovell-McConnell Manufacturing Company of Newark) 사의 상표명입니다.  

 

전자석과 얇은 철판의 진동을 활용하는 이 전기 경적의 이름은 이 업체 설립자 프랭클린 헬럿 로벨 주니어(Franklyn Hallett Lovell Jr.)가 비명을 지른다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 동사 클라조(klazō)에서 차용했다고 하네요. 

 

1909년에는 아예 클랙슨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1918년 제너럴 모터스(GM)가 클랙슨을 인수하며 GM 자동차의 표준 장비로 정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는 클랙슨보다 소리가 작은 타사의 경적들을 사용 중이고요. 

 

 

2006년 1월1일 이후 제작된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데시벨, dB)은 ▲경·소형·중형차 110 이하 ▲중대형·대형차 112 이하 ▲소형·중형 화물차 110 이하 ▲대형 화물차 112 이하 ▲이륜자동차 110 이하입니다. 대형 화물차의 폭약을 터뜨리는 듯한 경적 소음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 역시 소음 기준을 벗어나면 불법이죠. 

 

특히나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경적 소음 탓에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199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경음기 관련 규정이 삭제돼 지금은 경적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관련 시설물 설치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적에 의한 소음 피해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46조3에 의거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죠.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따르면 운전자는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길 경우 같은 법 제93조, 제151조의2에 의거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다면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까지 이를 수도 있고요. 법적인 절차를 행하기 싫다면 국번 없이 182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의 1항 8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죠. 위반 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아울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제1항을 위반해 소음기·소음덮개를 떼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 및 고발할 경우 같은 법 46조의2를 근거 삼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