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앞으로 통신요금을 30만 원 미만으로 3년 이상 장기 연체한 사람에 대해 추심을 할 수 없게 된다.
10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는 오는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 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었지만, 통신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보완한 것.
SKT는 오는 12월1일, KT와 LG유플러스는 같은 달 말부터 실시한다. 추심 중단 기준은 연체 기간을 기준으로 본다. 일례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통신요금을 연체했다면 연체가 시작된 1월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된 통신요금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연체 고객은 통신사 안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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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통신채무 연체자는 37만 명, 연체한 통신비는 약 500억 원.
신복위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연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원금의 최대 90% 감면 후 장기가 분할 상환을 하도록 개선. 또 이를 통해 연체된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갚으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사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