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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 전월比 0.06p 상승…두 달 연속 증가세


[IE 금융]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두달 연속 상승. 


1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3%로 전월 말 0.47%보다 0.06%포인트(p) 상향.

 

8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3조 원으로 전월 2조7000억 원 대비 3000억 원 증가. 반면,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4000억 원으로 전월 1조5000억 원보다 1000억 원 감소. 

 

같은 기간 신규 연체율은 전월 0.12% 대비 0.01%p 상승한 0.13%.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62%로 전월 말 0.53% 대비 0.09%p 올랐는데,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과 동일한 0.05%p. 

 

그러나 중소기업대출과 중소법인 연체율은 각각 0.11%p, 0.13%p 상승한 0.78%, 0.84%로 집계.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역시 전월(0.61%) 대비 0.09%p 뜀. 가계대출 연체율도 전월 0.38%보다 0.02%p 오른 0.40%.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은 0.26%였으며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82%로 각각 전월 말 대비 0.01%p, 0.06%p 증가세를 나타냄.

 

금감원은 "3000억 원 규모의 신규 연체가 증가하고, 상·매각 등 정리규모가 1000억 원 정도 감소하면서 은행권의 8월 말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설명. 

 

그러면서 "경기에 민감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신규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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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전날부터 시행. 

 

이제부터 대출 금액 3000만 원 미만인 연체 채무자는 금융사에 직접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빚 독촉은 주 7회로 제한. 또 특정 시간대,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