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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디딤돌 대출' 규제 갈팡질팡…'방 공제' 적용하면 대출 가능액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대표적인 서민 대출 상품 '디딤돌 대출' 관련 규제를 번복하면서 은행권과 실수요자 모두 혼선을 빚었는데요.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5억 원(신혼부부의 경우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 원(신혼부부 4억 원)을 저금리로 빌리는 정책 대출 상품인데요.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해주곤 했습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가계대출 폭증 원인으로 정책대출이 지목되면서 은행권에 디딤돌 대출 규제를 요청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은행권은 이달 21일부터 ▲구입자금보증 제한 ▲후취담보 대출 제한 ▲대출희망일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대출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또 '방 공제'를 적용해 대출 한도도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생애최초주택 마련에 대해서는 기존 적용하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에서 70%로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레 등장한 규제에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국회에서도 질책이 나오자 입장을 선회했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은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민원이나 청원 등을 통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며 "국정감사(국감)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규제는 연기됐지만, 국토부 요청에 다른 은행보다 앞서 지난 14일부터 관련 규제를 시행했던 KB국민은행 내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이를 수습 중인데요. KB국민은행은 이달 14~17일 디딤돌 대출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규제 전 한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재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국토부가 제시한 규제안을 보면 '방 공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방 공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제한 뒤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주담대를 받은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에게 최우선 변제 금액을 내줘야 하는데요. 때문에 대출기관이 이를 공제한 후 대출을 진행합니다.

 

그동안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방 공제 금액을 포함한 대출을 해줬는데, 방 공제가 필수로 적용된다면 대출 한도는 그만큼 줄게 되죠.

 

방 공제 금액은 ▲서울 5500만 원 ▲경기 4800만 원 ▲광역시 2800만 원 ▲기타 지역 2500만 원으로 다른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3억 원의 주택을 살 때 2억1000만 원(LTV 70%)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5500만 원을 줄인 1억1500만 원만 받을 수 있던 셈이죠.

 

한편,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지난 11일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올 9월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2000억 원으로 8월보다 4조5000억 원 감소했는데요. 반면 디딤돌·버팀목과 같은 정책상품대출 증가액은 2조2000억 원으로 8월보다 4000억 원 더 늘었다고 합니다. 

 

또 1~9월 전체 디딤돌·버팀목 대출 잔액은 30조 원 늘면서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분(46조5000억 원)의 64%를 차지했습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