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DGB금융과 자회사 iM뱅크가 금융권 최초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동시 제출.
21일 DGB금융에 따르면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원별 책임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한 문서.
이는 영국의 '고위경영진 및 인증제도(SM&CR)'를 참고. 지난 2016년께 영국 은행에 적용돼 영국 내에서 개인의 행동 변화와 책임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에 이어 두 번째 제출인데, 금융지주사와 계열 은행이 함께 제출한 것은 금융권 처음.
DGB금융과 iM뱅크는 작년 11월부터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 올 3월 취임 이후 지주와 은행에서 꾸준히 내부통제 중요성을 강조한 DGB금융 황병우 회장 의지가 반영.
DGB금융과 iM뱅크는 책무구조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책무관리시스템을 별도 마련. 또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해 책무 구조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지난 7월부터 시행.
한편, 책무구조도를 가장 일찍 도입해야 하는 업권은 금융지주사와 은행으로 내년 1월까지 당국에 제출해야 함. 금융당국은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제재를 감경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이달 말까지 제출을 독려 중.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