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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티메프 피해 기업 자금 지원 1.5억→5억 확대

 

[IE 금융] 금융위원회(금융위)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 자금 지원 한도를 1억5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늘린다. 또 일부 플랫폼 피해자에 대해서 증빙 방식을 완화하는 것과 같은 자금 지원 제도도 개선한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이커머스 피해 자금 지원에 대한 보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금융위는 '알렛츠' 피해 기업의 피해자 증빙 방식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알렛츠는 큐텐그룹 계열인 티몬·위메프·인터파크쇼핑·AK몰과 가구·가전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일부터 이커머스 유동성지원 대상을 알렛츠 피해 기업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알렛츠 측의 연락 두절로 정산 지연 피해 기업임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오는 28일부터 알렛츠 피해 업체가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내역 출력물과 같은 서류를 통해 피해 사실을 증빙할 시 인정한다. 피해 기업은 자신의 미정산내역을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유동성지원자금도 한도도 확대됐다.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지원 한도를 현행 1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린 것. 이 가운데 신청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커머스 피해 기업 지원 자금에 한해 소진공 대출 제한조건 일부 예외도 적용한다.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지원 제외됐지만,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 금액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소진공 한도가 낮거나 지원 제한 조건에 해당해 신보·기업은행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현재 대출을 상환한 뒤 소진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셀러허브'과 같이 이커머스 내 숍인숍 형태의 소규모플랫폼에 입점해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한편, 금융위는 관계기관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기관별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를 대응하고 있다. 지난 8월9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총 1995건의 자금신청에 따라 1442건(2068억20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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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티메프 환불 대란과) 관련해 공정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에서 관련 분쟁을 모아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같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공정위를 서포트하고 있다"고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