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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소기업 다닌다면 주목" 연 13.5% 이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IE 금융] 연 13.5%의 이자가 적용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인 정부와 금융권이 합작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이목 집중.

 

28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중기부 오영주 장관을 비롯해 IBK기업은행 김성태 행장과 같은 주요 관계자가 출근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상품안내장을 전달.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가 함께 만들었는데, 중소기업이 납입금 20%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납입해 만기 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

 

만약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최대 50만 원씩 3000만 원을 넣으면 5년 뒤 1027만 원을 더해 총 4027만 원을 돌려 받음. 최대 연 13.5% 적금을 가입해 34% 수익을 올리는 효과. 여기 더해 건강검진비와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 복지서비스도 제공.

 

특히 가입 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의 경우 90%, 일반근로자는 50%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 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도 납입한 지원금 비용 인정과 법인세 감면 혜택 적용. 

 

이날 첫 가입자는 항온항습기업체 에이알에서 근무하는 조 모 씨와 풀필먼트 서비스기업 아워박스 이 모 씨.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면 '기승전인력'이라고 인력 수급 애로를 호소하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제언. 


◇기업은행 'IBK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기간: 5년제 자유적립식.
▲납입 한도: 매월 10만~50만 원
▲금리: 기본금리 연 3.0%에 최대 연 2.0%(포인트(p) 우대금리 제공. 
▲우대금리 조건:

①급여이체 실적 연평균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p

②지로·공과금 자동이체 실적(월 2건 이상) 연평균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0.5%p

③카드 이용 실적 연평균 200만 원 이상인 경우 연 0.5%p.

 

◇하나은행 '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기간: 5년제 자유적립식.
▲납입 한도: 매월 10만~50만 원
▲금리: 기본금리 연 3.0%에 최대 연 2.0%(포인트(p) 우대금리 제공. 
▲우대금리 조건: ①급여이체 실적 연 1.4%p ②하나카드 결제 실적 연 0.5%p ③마케팅 동의 연 0.5%p.
▲이벤트: 다음 달 말까지 가입자에게 5000 하나머니 지급. 더불어 이 상품에 가입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 대표자 앞으로 최대 50만 하나머니 지원.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