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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금투세 둘러싼 4년 갈등 끝…더불어민주당 "금투세 폐지 동의"

 

[IE 금융] 약 4년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둘러싸고 부딪혔던 여야가 결국 폐지에 뜻을 모았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는 정부와 여당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폐지를 줄곧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입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 및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함께 과세하는 제도다. 

 

연간 기준으로 수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에 최대 20%를 과세해야 한다. 만약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 세율을 적용한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2022년 대통령선거 전 여야 합의로 오는 2025년으로 늦춰졌는데,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며 제동을 걸었다. 

 

금투세 폐지 시 자산가들이 증시에서 이탈, 이로 파생된 주가 하락 탓에 일반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상생의 자본시장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금투세 폐지는 1400만 주식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감세"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도 금투세 시행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고 이들 의원들이 지도부에 최종 결정을 위임했는데, 지도부도 결국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것.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를 내년 1월에 강행하는 게 맞지만,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매우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는 1500만 명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재 증시가 갖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총력에 기울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에 국민의힘은 환영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한동훈 대표도 "결국 이런 민생에는 여야 진영이 없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대단히 어렵기에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여러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고 투자자들을 국내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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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를 도입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대만의 경우 금투세 도입 당시 지수가 급락하자 금투세를 폐지. 이와 달리 금투세를 도입한 미국, 독일, 일본 등은 금융선진국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게 업계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