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2일 만에 가입자 1만 명이 넘은 저축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인데요.
이는 지난달 22일 판매된 지 이달 12일 기준 가입자 1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도입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수보다 두 배 빠른 수치인데요. 내일채움공제는 출시 60일이 돼서야 1만 명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간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등장했는데요. 중소기업 재직자는 월 10~50만 원(가입 단위 1만 원)을 5년 동안 매달 내면 기업이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추가로 보태주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재직자가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을 각각 내면 기업은 2만 원, 6만 원, 10만 원을 수납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각각 5년 뒤 806만 원(재직자 납입금 600만 원), 2418만 원(납입금 1800만 원), 4029만 원(재직자 납입금 30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재직자의 경우 기업은행이나 하나은행에서 편한 날짜에 매월 입금하면 되지만, 중소기업은 5, 15, 25일 등 지정일이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하고요.
특히 가입 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의 경우 90%, 일반근로자는 50%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도 납입한 지원금 비용 인정과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요.
이번 가입자 1만 명 돌파에 대해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재직근로자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제언했습니다.
◇기업은행 'IBK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기간: 5년제 자유적립식.
▲납입 한도: 매월 10만~50만 원
▲금리: 기본금리 연 3.0%에 최대 연 2.0%(포인트(p) 우대금리 제공.
▲우대금리 조건:
①급여이체 실적 연평균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p
②지로·공과금 자동이체 실적(월 2건 이상) 연평균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0.5%p
③카드 이용 실적 연평균 200만 원 이상인 경우 연 0.5%p.
◇하나은행 '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기간: 5년제 자유적립식.
▲납입 한도: 매월 10만~50만 원
▲금리: 기본금리 연 3.0%에 최대 연 2.0%(포인트(p) 우대금리 제공.
▲우대금리 조건: ①급여이체 실적 연 1.4%p ②하나카드 결제 실적 연 0.5%p ③마케팅 동의 연 0.5%p.
▲이벤트: 다음 달 말까지 가입자에게 5000 하나머니 지급. 더불어 이 상품에 가입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 대표자 앞으로 최대 50만 하나머니 지원.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