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 이복현 원장이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불법 대출이 현재 임기 중인 우리금융 임종룡 회장과 우리은행 조병규 행장 시절에도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28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다음 달 안에 우리금융 및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알리며 위와 같은 말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검사 과정에서 전 회장과 관련한 불법대출과 유사한 형태의 불법대출이 현 회장과 현 은행장 재임 시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것이 이사회에 보고 됐고 통제가 잘 이뤄졌는지, 왜 기능이 멈췄는지를 점검 중"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우리은행에서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처남을 비롯한 친인척 관련 차주 20곳에 총 42건, 616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손 전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으며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우리금융 회장을 맡은 인물이다.
이번 불법 대출이 포착한 뒤 금감원은 지난달 7일부터 이 사안과 관련해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 중인데, 지난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정기검사를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장해 오는 2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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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행장은 최근 이사회에 "조직 쇄신을 위해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 롱리스트에서 자신을 제외해달라고 요청. 그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수사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자 연임을 포기한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