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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악용까지…' 금감원, 불법 리딩방 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IE 금융] 최근 비상계엄 사태를 악용한 불법 리딩방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렸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사기범들은 인스타그램에 무료 주식강의, 급등주 추천, 재테크 책 제공 광고 등을 올리며 네이버 밴드로 사람들을 유인한다. 이후 상장주식을 장외 대량매매로 싼 가격에 매입해 매일 수익이 발생한다며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한다.

 

사기범들은 투자 성공사례를 보여주며 가짜 주식거래 앱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 그러나 투자자가 수익금 출금을 신청하면 원금 상환을 요구했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금감원이 자금 출처 조사를 요구해 검증을 위한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며 자금을 편취했다.

 

금감원 측은 "계엄령을 이유로 투자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으니 자금출처 심사를 위해 입금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인스타그램에서 무료 주식강의, 재테크 책 무료 제공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사는 단체 채팅방에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기에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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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5일 SNS·오픈채팅방을 이용한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의 선행매매 행위를 다수 적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