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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 탄핵…헌정사상 세 번째


[IE 정치]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곧 탄핵소추의결서를 작성해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냈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5분께 본 회의를 열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이번 안이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에 앞서 "대한민국은 지금 길 위에 서 있다. 어떤 길로 향할지 마음 졸이는 시간이지만, 길은 늘 국민 속에 있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야6당 의원을 대표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약 20분 동안 제안설명을 한 뒤 투표가 시작됐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회법 130조 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보통 약 30~40분 걸리는데, 이날은 15분 만에 투표가 끝났다.

4시45분에 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 절차까지 마친 뒤 우 의장은 5시 "대통령 윤석렬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써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알렸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 65조2항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가결된다. 야6당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었는데, 여당 국민의힘에서도 12명의 찬성표를 던진 것.

앞서 탄핵 찬성투표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등이었지만, 이날 추가로 5명이 찬성을 결정한 것. 국민의힘은 앞서 오전 10시부터 본회의 직전까지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면서 "당론은 부결로 결정했으며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가결 이후 법사위원장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헌재)에 제출하면 탄핵심판이 개시된다. 또 등본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갖게 된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6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 국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보다 짭게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