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앞으로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중장기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 판매 수수료 분할 지급이 확대된다. 또 첫 해 설계사 지급 수수료를 최대 12개월 치 보험료 이내로 제한하는 '1200%룰'을 GA가 소속 설계사에도 적용된다.
17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16일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금융당국은 1200%룰을 GA가 소속 설계사 지급 시에도 적용했다.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부당승환을 일으켰던 정착지원금(계약금)도 1200%룰 한도에 포함된다.
그간 1200%룰은 적용 대상이 보험사와 보험사 소속 전속설계사, GA뿐이라 문제가 되곤 했다.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GA 소속 설계사에게 1차년도 내 지급하는 판매수당과 시책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은 것.
다만 금융당국은 GA에 보험사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에서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의 운영비용(준법경영비)을 충당하는 점을 고려해 매년 월 보험료 3%는 1200%룰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더불어 판매 채널의 계약 유지·관리를 강화하고자 유지·관리 수수료를 매월 분할 지급한다. 모집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3~7년간(잠정) 유지·관리 수수료를 나눠 지급해 보험계약의 장기적 유지·관리를 유도하겠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개별 상품에 부과한 사업비가 재원별 부과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는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내에서 집행된다.
여기 더해 보험사는 자체 상품위원회를 통해 상품별 사업비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심의·검증해야 한다. 사업비 적정성 심의 결과는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하며 회의 자료도 1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 외에도 보험사는 과거 사업비 집행 내역, 인플레이션율, 미래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적정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회사 자체적인 '적정 사업비 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보험 채널 설계사, GA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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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전속 설계사는 1200%룰 시행 전인 2020년 19만2046명에서 시행 후인 2021년부터 2022년 16만2775명까지 감소. 반면 2022년 기준 GA설계사 수는 24만925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