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IBK기업은행 노동조합(노조)이 사상 처음으로 단독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총파업에는 기업은행 노동조합 추산 임직원의 약 60%가 동참하면서 전국 기업은행 지점 이용이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업은행 임단투(임금·단체협약에 관한 투쟁) 비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을지로 본점 앞에서 총파업을 시작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조합원 7000~8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의 가장 큰 요구는 '차별·체불임금' 해결이다. 노조는 회사가 공공기관이라며 동일 노동을 하는 시중은행보다 임금이 약 30% 적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또 정부의 총액 인건비 제한으로 1인당 600만 원 수준의 시간외 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은행별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 기업은행의 임직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8528만 원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 평균 근로소득인 1억1350만 원보다 약 24.9% 적다.
기업은행 김형선 노조위원장(금융노조 위원장 겸직)은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 노동을 제공하는 시중은행보다 30% 적은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고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직원 1인당 약 600만 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전자가 차별 임금, 후자는 임금 체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9월부터 사측과 임단협을 진행했지만, 임금과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지난 12일 노조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한 조합원 88% 중 95%인 6241명이 파업을 찬성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번 파업을 '경고성'으로 규정했으며, 추후에도 기업은행이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 추가 파업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은 지난주 사내 업무망에 '총파업 당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비조합원의 연차 사용 자제 요청'을 공지하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했다. 다만 현재 모든 지점에서는 이용 지연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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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금융 공공기관인 한국은행 노조도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기업은행 노조의 차별 임금을 바로 잡고 체불 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에 연대하겠다"고 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