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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매각 실사 지연에…예보, 노조 법적 조치·청·파산 검토

 

[IE 금융]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매각 실사를 막는 MG손해보험(MG손보) 노동조합(노조)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시 청·파산을 포함한 정리 대안을 살필 예정이다.

 

16일 예보에 따르면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노조 측 반대로 약 한 달간 실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 측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우협대상자 철회를 주장 중이다.

 

이와 관련해 예보는 'MG손보 매각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노조 반대가 지속될 경우 업무 방해, 출입 금지 방해 가처분과 같은 가능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고 알렸다.

 

예보 관계자는 "약 3년 동안 매각 추진 과정에서 유효한 입찰자는 메리츠화재가 유일하다"며 "추가 매수 희망자를 찾는 것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MG손보 경영이 악화한 상황에서 이번 매각 절치가 지연되면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산 혹은 파산 방식으로 정리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보험 계약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였다.

 

예보는 지난 2022년 4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자 2023년 1월과 10월에 이어 작년 7월과 8월 매각 입찰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MG손보 매각 예상 가격은 2000억~3000억 원이지만 인수 이후 정상화 비용은 약 1조 원 이상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기 때문.

 

이에 예보는 인수합병(M&A) 방식이 아닌 자산부채이전방식(P&A)으로 매각을 진행해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다만 P&A 방식은 우량한 자산과 부채를 선택적으로 인수할 수 있고 고용승계 의무도 없다. 때문에 노조가 메리츠화재의 MG손보를 거세게 반대하는 것.

 

현재 금융당국과 예보는 메리츠화재로의 인수가 무산될 경우 재매각 대신 청산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만약 보험사가 청산되면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 원까지만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아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다.

 

다만 예보는 노조가 매각에 동의할 시 메리츠화재와 협상을 거쳐 2~3개월 내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다음 4~5월 중 매각 완료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MG손보 배영진 노조위원장은 "노조가 실사를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경영 관련 민감한 정보와 직원들의 개인정보, 계약자의 기초자료까지 요구하고 있어 못 주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요구 가능한 자료를 구분해 요청하면 법률 자문을 거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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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분기 말 MG손보 지급여력비율(K-ICS)은 42.71%로 작년 말 64.02% 대비 21.31%포인트(p) 하락. 이 비율이 100%보다 낮다는 것은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100%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