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업체 배달의민족(배민) 중개 수수요율이 현행 9.8%에서 2~7.8%로 인하된다.
22일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배민은 다음 달 26일부터 상생 요금제를 도입한다. 이는 작년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업주들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와 수익 구조 개선을 지원하고자 타결한 상생안에 따른 것.
우선 상생 요금제는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이며 매출 규모에 따라 네 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 업주의 경우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보다 감소한다. 특히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받는다.
만약 평균 주문금액인 2만5000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하루 이상 이용한 업주가 대상이며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해 산정할 예정이다.
각 구간 산정 기간 종료일 직전 1개월 이내 배민1플러스 이용을 시작하는 신규 업주는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적용한 다음 매출 데이터 축적 후 추후 산정 시기부터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
다음은 배민과의 상생 요금제 일문일답.
Q. 차등수수료 구획 기준과 3개월로 산정 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A. 차등수수료 구획은 작년 7~11월 진행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업주단체와 공익위원, 배달앱이 각자의 입장을 확인한 뒤 합의를 이뤄냈다. 구간 산정 기간은 업주들의 배달 매출 규모를 반영하면서도 구간 이동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설정했다.
Q. 하위 20%는 사실상 배달 영업에 대한 니즈가 별로 없는 업주도 포함되는 게 아닌가?
A. 하루 이상 배민1플러스를 이용한 업주를 대상이며 하루 평균 거래액을 산출한 뒤 이를 기준으로 구간을 산정, 배달 영업 니즈가 없는 업주가 하위 20%에 포함될 가능성을 내렸다.
Q. 배달 비중이 높은 일부 프랜차이즈는 상생안이 적용되면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A. 당사 입점업주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는 전체에 걸쳐 고르게 분포했다. 특히 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인하 폭이 좀 더 크게 적용되는 매출 하위 65% 구간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업주 비중도 높은 편이다.
Q. 언제까지 상생요금제를 운영하는가?
A.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결정 사항에 따라 향후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