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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더하기] 풀무원, 합병 결정 지연 공시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창립 후 세 번째

 

[IE 산업] 풀무원(017810)이 최근 종속회사 합병 사실을 지연 공시한 사실에 대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풀무원은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풀무원은 지난 12일 풀무원식품이 산업디자인과 출판·인쇄업을 하는 자회사 '씨디스어소시에이츠'를 흡수합병을 결정했음에도 지난 18일에서야 공시한 바 있다.

 

이에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요 경영 사항은 즉시 공시해야 한다.

 

풀무원은 오는 28일까지 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고의성이 없고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최근 1년간 공시의무 위반 사실이 없을 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풀무원은 최근 1년간 받은 벌점은 없으며 공시위반관리종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풀무원은 지난 2009년 유가증권시장본부에 벌점 2점을 받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 이 회사는 춘천공장, 제이두부공장, 제일생명공장, 스프라우트 등 생산업체를 무증자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지만, 약 한 달 뒤에 이를 번복했다.

 

또 풀무원은 지난 2020년에도 자회사 풀무원식품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약 344억 원의 추징금을 받은 사실을 12일이 지나서야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통보를 받았지만, 최종 심의에서 멈췄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 전날 풀무원에 대한 호평가를 내린 덕분에 이날 주가는 상승세 마감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풀무원은 전일 대비 740원(5.01%) 뛴 1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NH투자증권 주영훈 연구원은 "풀무원은 미국 현지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이슈에서 벗어난다"며 "단기 실적 기여도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대라는 방향성이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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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디스어소시에이츠의 최근 사업연도 자산은 18억4000만 원, 자본금은 5000만 원이며 매출액은 31억6000만 원, 당기순이익은 1억7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