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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 검사서 홈플러스 해명과 다른 증거 발견…회계처리 위반 가능성도 有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에 들어간 홈플러스에 대해 해명한 것과 다른 정확을 발견했다. 또 회계처리 기준 위반 가능성을 포착해 회계감리로 전환했다.

 

1일 금감원 함용일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은 여의도 본원에서 "MBK파트너스 검사 결과, 신용평가 하방 위험 또는 등급 하향 인지 가능성 및 시점을 언제 알았는지, 회생 절차를 언제부터 기획하고 실제 신청했는지와 관련해 해명과 다른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는데, 최근 검사 기간을 연장, 인력을 늘렸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향된 사실을 모른 채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약 820억 원을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MBK파트너스는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평소 매월 25일을 포함해 정기적으로 어음과 채권 등을 발행했다"며 "회생 절차는 사전에 예상됐던 상황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함 부원장은 이런 MBK파트너스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못을 박은 것. 그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가능성도 발견해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혐의 사실을 확정 또는 고발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만약 혐의로 확정되거나 사기적 부정거래로 성립되면 형사 처벌의 문제가 될 것이고 MBK까지 연관된다면 저희 검사 대상 기관이니 행정 제재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금감원은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함 부원장은 "김 회장이 사재 출연하고 유동화증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진정성과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의 입장문이 실제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는 데 그쳤기 때문.

 

함 부원장은 "지금이라도 홈플러스는 약속한 전액 변제, 대주주 사재 출연 등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금감원은 보유 역량을 총동원해 각종 의혹을 규명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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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한 신영증권과 이를 판매한 유진투자증권·하나증권·현대차증권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소인에는 일단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만 포함됐으며 김병주 회장 등 MBK파트너스 관계자들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