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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사기·비대면거래 탓에…" 작년 금융사고 피해 금액 1289억

#. 사기꾼 A는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해 회원에 가입하면 상품권을 준다며 고객을 모집했다. 이후 고객들의 휴대폰들로 비대면 계좌를 만든 뒤 대출을 받았다. 

 

#. B증권사는 담당자의 실수로 우리사주 28억1000주를 착오 배당했다. 22명의 직원이 오배당 주식을 시장에 팔면서 모두 501만주의 계약이 체결됐다. 사고 금액은 약 93억 원이다. 

 

[IE 금융] 지난해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 금액이 12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대출사기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을뿐더러 비대면거래 확대로 신종 금융사기가 등장했기 때문.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사고가 145건 발생했으며 사고금액이 1289억 원이었다고 14일 알렸다. 금융사고 건수는 2014년 237건에서 2015년 207건, 2016년 184건, 2017년 162건 등으로 5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사고금액은 전년 대비 7.1%(85억 원) 증가했다.

 

금감원 윤덕진 감독총괄국 팀장은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 유형인 기업대출사기가 매년 발생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같은 비대면거래 확대 때문에 신종 금융사기도 출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고 중 사고금액 10억 원 미만 소액 사고는 전체의 86.9%를 차지했다. 10억 원 이상의 중대형 사고는 전체의 13%였지만, 사고금액은 전체의 83.2%를 차지했다.

 

사고 발생건수는 ▲중소서민업권(53건) ▲은행권(49건) ▲보험업권(22건) ▲금융투자(19건) 등이었다. 사고 금액은 은행(623억 원)이 가장 많았으며 중소서민(311억 원), 금융투자업(298억 원) ▲보험업(57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