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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 저금리에 해드려요" 금감원, 보이스피싱 '소비자 경보'

 

[IE 금융] 최근 고금리 및 경기 불황 장기화에 서민금융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 중 41.9%가 '대출을 빙자한 사기'로 전년 동기 29.7% 뛰었다. 사기꾼들은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털 사이트 등에 '서민금융' '저금리'를 검색하면 가짜 대부 광고를 노출시켜 피해자를 유인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연락을 취하면 금융사 상담원으로 위장해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게 만들고 신용점수 상승 또는 기존 대출 상환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한다. 특히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빙자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가짜 명함을 보내는 사례도 늘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최근 사기 수법은 상담이나 서류 양식 등이 실제와 유사해 소비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으로 보면 된다"며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작해 통신사나 금융사 고객센터 번호를 가리는 악성 앱도 등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A씨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꾼이 유선으로 정부 지원 대출을 제안해 새로 대출을 받았다. 이후 사기꾼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타 금융사 직원으로 속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6200만 원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에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문자, SNS 광고는 대부분 사기에 해당하며 금융기관은 대출을 빌미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앱 설치 요구, 기존 대출 상환 지시 등은 반드시 의심하고, 1332 금융소비자원으로 문의해달라"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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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올 1분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587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7% 증가. 이 기간 피해 금액은 3116억 원으로 120.8% 뜀.

 

건당 평균 피해액은 5301만 원이며 연령대 중 50대 이상이 53% 차지. 피해액과 건당 피해액, 고령자 피해 비중 모두 역대 최고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