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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음주운전한 검사, 해임 후 1심서 집행유예

[IE 사회] 4년간 세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함석천)은 17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음주 상태에서 서울 서초동 자택에 주차하려다 다른 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문제 삼았지만 김 씨는 이를 무시하고 귀가했다.

 

김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264%였다. 김 씨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며 잇따른 음주운전 적발로 지난달 검사직에서도 해임됐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