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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과징금 38억6000만원 부과


[IE 금융]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한국투자증권(한투)에 과징금 38억5800만원과 과태료 1억1750만원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투가 지난 2016년 11월7일 베트남 현지법인에 미화 3500만 달러(399억 원)를 1년간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사안이 자본시장법 제77의 3제 9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종투사가 관계에 있는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증선위는 과징금 38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증선위는 대표이사가 신용공여 위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중조치는 적용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날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업)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 회장에게 불법 대출한 혐의에 대해 과태료 5000만 원도 부과했다. 

 

앞서 금감원은 한투가 총수익스와프(TRS)에 형식을 빌려 발행어음 자금을 개인인 최태원 회장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한투는 1670억 원어치의 어음을 발행해 특수목적회사(SPC)에 빌려줬다. 이후 이 SPC는 그 돈으로 최태원 회장과 파생상품 계약을 맺고 SK실트론 지분 19.4%를 사들였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SPC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와 위험 헤지 등을 위한 TRS 거래를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제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SPC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기 더해 증선위는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해 과태료 4000만 원을 내렸다. 증선위는 한투가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명세를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진단했다.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관련해서는 과태료 275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이날 증선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금융위 최종 의결을 거쳐 신분 제재 등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