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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첫 적용한 檢, SK케미칼 기소…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보고서' 은폐

[IE 사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유해성 보고서를 숨긴 혐의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적용해 SK케미칼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법을 위반해 기소된 것은 2017년 시행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박모 부사장을 기소했다고 23일 알렸다.

 

SK케미칼 등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환경부의 환경조사 당시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연구보고서 등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SK 측이 1994년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이 수행한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연구 보고서와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작성한 가습기 살균제 개발 경위서 등을 의도적으로 감춘 정황을 찾아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은 사업자가 환경부 조사에 거짓 자료나 물건, 의견을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