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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는 기각·임원은 구속…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지시' 수사 혼선

[IE 경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엮인 삼성전자 임원 2명이 구속됐으나 바이오로직스 대표의 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22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내부 문건 은폐 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이 회사 김태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김 대표의 직책 등을 따지면 증거인멸 지시 혐의 공범 성립 여부를 더 살필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같은 혐의의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김 모 부사장 등 부사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사장급 인사의 법원 구속 영장 기각으로 업체 고위급을 겨냥하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는 진단과 함께 그룹 차원의 증거 인멸 지시를 법원이 인정한 방증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재판부가 계열사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음에도 삼성 미래전략실의 후신 격인 사업지원 TF 소속 부사장의 영장은 발부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꼼꼼하게 짚어 김 대표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