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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금지법은 여성 권리 침해" 美 법원 판결에 줄소송 전망

[IE 국제] 미국 사회에서 낙태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아울러 미국시민자유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초강력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킨 앨라배마주에서 법률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미국 전역에서 낙태 관련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시시피주 연방 지방법원의 칼튼 리브스 판사는 이른바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에 대해 여성의 권리에 즉각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여기 더해 리브스 판사는 대다수 여성이 임신 6주 이전까지는 낙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법의 실효성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소송은 미시시피주 산부인과 의료시설인 잭슨여성건강센터가 미시시피 주정부 보건당국을 상대로 한 것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