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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지적장애인 성폭행 후 무고 고소…쓰레기 목사 징역 4년6개월형에 검찰 항소

[IE 사회]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후 사실이 들통나자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작년 6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자택에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 찾아왔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었다. 이것도 모자라 박 씨와 부인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구해 박 씨의 거짓을 파악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 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적도 없다"며 "박 씨의 부인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고소 취소를 종용하고, 무고로 소송까지 제기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번 경찰에 맞서 검찰은 징역 4년 6개월 형이 너무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