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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억 기부금 유용 후 항소한 철면피 새희망씨앗 회장…대법, 징역 6년 확정

[IE 사회] 5만 명 가까운 이들의 정성을 모은 10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멋대로 사용한 기부단체 회장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새희망씨앗' 윤 모 회장(56)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새희망씨앗'을 운영하며 모두 4만9000여 명으로부터 기부금 12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윤 씨는 기부단체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새희망씨앗'을 운영하며 수도권에 20여 개의 지점까지 냈다. 기부금 중 실제로 기부에 쓰인 금액은 2억 원 정도였고 나머지 127억 원은 부동산 구입과 법인 운영비 등으로 유용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피해자들이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마음의 큰 상처를 입었고 일반인들도 기부문화를 불신하게 됐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은 "횡령 피해액의 회복을 위해 회사에 피고인이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 등에 모두 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처벌이 가벼워졌음에도 윤 씨는 여기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유가 없다며 2심의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