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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는데 쌍방과실?" 교통사고 일방과실 기준 확대

교통환경 반영한 과실비율 신설
9개에 불과했던 일방과실 기준 33개까지 늘려

#. A차량을 뒤따라오던 B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A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려다가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A차량은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추돌사고를 피할 수 없었는데도 현행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따라 사고액의 20%에 대해 책임을 떠안아야 했다.

 

[IE 금융] 이달 30일부터 자동차와 자동차 간 사고 때 9개에 불과했던 일방과실(100:0) 기준이 33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최근 교통환경을 반영한 과실비율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 간 책임의 정도를 뜻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반영되지 못해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일방과실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9개에 불과한 일방과실 기준을 22개 신설하고 11개는 변경해 33개로 대폭 확대했다. 앞으로는 같은 차로에서 주행하던 뒤 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돌하면 뒤 차량 과실이 100%가 된다.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부합한 과실비율 기준도 새로 생긴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3~4년마다 개정돼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처럼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의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당국은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하는 과실비율 기준 12개를 새로 만들고 1개 변경한다.

 

여기 더해 최신 법원 판례를 반영한 인정기준 과실비율을 20개 신설하고 7개는 바뀐다.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반영한 것,

 

이 외에도 같은 보험사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조정이 가능하다. 같은 보험사 사고는 2017년 기준 5만6000건에 달했지만, 분쟁조정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하지 않은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도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을 받을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 강화와 안전운전 유도가 기대된다"며 "최신 교통환경과 판례를 반영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대상 확대로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고 소송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