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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계획' 민주노총 간부 구속 여부 내일 결정

 

[IE 사회] 불법 집회를 계획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여섯 명의 구속 여부가 내일 오전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30일 오전 10시30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 모 씨 등 민주노총 간부 여섯 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전개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8일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섯 명 중 당시 현장의 취재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1명에게는 상해 혐의도 보태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과 4월, 세 차례 집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집회참가자 중 일부는 경찰의 차단벽을 뚫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국회 진입을 막는 경찰 안내펜스를 뜯어내는 등 수차례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현장에서 33명을 체포한 경찰은 전담반을 꾸려 채증자료를 분석한 뒤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41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는데 이들은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들의 집,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집회 전에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했으나 아직 응하지 않았다는 전언이 나온다.

 

민주노총 측은 성명에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애초부터 정해놓은 공안수사 결론일 뿐'이라며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은 노동조합 손발과 입을 묶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