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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증·개축 부실검증·허위보고서 작성한 검사원 '집행유예 확정'

[IE 사회] 세월호 증·개축 관련 검사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제출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결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 모 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선급 검사원인 전 씨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세월호 증·개축 관련 검사 업무를 맡으면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허위 보고서와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해 보고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전 씨는 배 위에서 중량물의 위치를 옮겨 배가 기울어지는 각도를 측정해 선박 자체 무게와 무게중심을 측정하는 '경사시험'을 감독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세월호는 증·개축 후 무게중심이 51cm 올라갔지만 특별한 제한 없이 운행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검사 당시 전 씨는 경사시험 결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한국선급으로 하여금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한 후 2심 재판을 결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