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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인권 보호 '교도소 작업도 하루 최대 8시간

[IE 사회] 교도소 수형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노역에도 사실상 근로조건 법정주의가 도입돼 하루 최대 8시간 근로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수형자 인권을 보호하고자 교도소 수형자의 최대 작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작업시간을 8시간 이내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해야 한다. 아울러 취사·청소·간호 등 작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도 작업시간을 4시간 넘게 연장하지 못한다.

 

헌법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한 가운데 근로기준법도 1일 근로시간 8시간,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현행 형집행법은 공휴일과 토요일 등 휴일 무작업 외에 평일 작업시간 제한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교도소 작업은 형벌로 징역형에 부과되는 의무이자 교화활동의 일환인 만큼 권리가 보장되는 헌법적 의미의 근로와 구분된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었다. 여기 맞서 법무부는 작업시간이 과도할 경우 신체의 자유 및 건강권이 침해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근로와 유사하다고 응대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