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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 승객, 중고차 사기 혐의로도 이미 재판 중

[IE 사회] 70대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의 악행을 저질러 사망까지 이르게 한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의 피고인인 30대 승객이 중고차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의 피고인 A씨(30)는 지난 2월 공범 2명과 함께 중고차 판매 사기 혐의로 재판장에 서게 됐다. 2017년 10∼11월 인천시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구매자들을 상대로 여섯 차례에 걸쳐 총 84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싼 가격에 중고차를 판매할 것처럼 광고한 뒤 계약을 체결 후에 추가 비용이 있다며 다른 중고차를 비싸게 팔았다. 검찰은 지난 2월 14일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이미 두 차례 관련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A씨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 전에 사기 혐의로 먼저 기소돼 공범들과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의 사기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건까지 병합해 재판을 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