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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야, 보험금으로 새 폰 바꿔줄게" 일상 속 보험사기 대응요령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은 3일 일상생활 속 스며든 보험사기를 소개하고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다음은 일상생활 속 일어난 보험 사기.


◇A씨는 해외여행 중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했다. 이에 A씨는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B씨는 음주운전 후 사고를 당했으나 그 사실을 숨기고 동행자 C씨가 운전을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해 보험금을 탔다.

◇D씨는 노후화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뒤 보험금을 받아 새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라며 "지인의 경험담을 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보험사기범으로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고액 일당을 미끼로 돈이 급한 사람들을 모집해 보험사기에 이용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적발 사례.


◇고액 일당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범행 차량을 운전시키거나 동승자로 탑승시켜 한적한 심야에 고의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편취했다.

◇임플란트 시술 상담을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득한 뒤 허위 수술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일이 발생했다.

◇정비업체가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사고차량 차주를 유혹한 뒤 차주에게 허위의 사고 내용을 신고하도록 유도한 일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액 일당을 보장, 고의 사고 유발 등 불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절대 응하면 안 된다"며 "보험사에 사고장소, 시각, 내용 등을 허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병원, 정비업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위 친구·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보험사를 속이는 일에 협조하는 일도 다수 적발됐다.


◇음식점주는 직원이 음식점에 서빙하던 중 넘어져 다치자 직원을 고객인 것처럼 조작해 보험금을 탔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영업 중 우연한 사고로 타임에 피해를 줬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친구의 고가 스마트폰이 파손되자 자신의 실수로 파손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한 일도 드러났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재물에 피해를 입힐 경우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온다"며 "특히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실수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혼자 해결하기보다 주위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