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경제] 중고차를 팔 때 사고 이력이나 주행거리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중고차 성능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달부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체는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런 가운데 보험개발원은 보험료 책정에 바탕이 되는 '참조순보험료율'을 각 손해보험사에 제공하고, 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을 처리할 전산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3일 알렸다. 중고차 매매업자의 의뢰를 받은 점검업자가 중고차의 상태와 성능을 점검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보험개발원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지난해 중고차 거래는 약 380만대로 추정되며, 성능·매매 관련 정보가 불투명해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350여 개 점검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보험료는 건당 승용차·승합차가 3만∼4만 원대, 화물차가 4만∼5만 원대다. 매매상을 통해 거래되는 자동차가 연간 130만 대인 만큼 시장 규모는 약 400억∼500억 원대로 추산된다.
여기 맞서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소비자 이익을 위한다는 애초 취지가 변질돼 점검업체들이 수익을 더 올려 소비자에 전가될 것이라며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1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고 청와대에 국민청원 게시글도 올렸다.
한편 작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피해구제 172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63건으로 최다였는데 대부분 보증수리나 점검기록부의 문제, 사고차량 미고지 등이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