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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망' 이명박에 징역 20년 선고

[IE 정치] 다스 실소유주로 약 349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 선고 요청을 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산) 심리로 열린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의 견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 무효 사유를 숨긴 채 대통령의 지위를 누렸고 이번 수사 결과 확인된 다스와 자신의 관계를 철저히 부정했다"며 "이러한 모습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 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