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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승소…법원 "1인당 10만 원 배상해야"


[IE 금융] 지난 2014년 약 1억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에 대해 법원이 농협은행과 코리아크레딧뷰(KCB)이 피해자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12일 피해 고객 7831명이 농협과 KC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증명한 원고 5514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농협과 KCB는 총 5억5140만 원을 피해 고객에게 줘야 한다.

한편 지난 2014년 KCB 한 직원은 KB국민카드과 NH농협카드, 롯데카드에 가입한 고객의 개인정보 1억여 건을 유출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은 같은 해 6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